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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강등처분취소소송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 군인·공무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규정상 처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라 하더라도, 처분의 실질적 효과와 개인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수도권 모부대 근무 육군 상사

사건 경위                           음주운전으로 형사상 약식명령 처분 + 소속 부대 강등처분

쟁점                                  상사 → 중사 강등 시 중사 연령정년(45세) 임박으로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 발생

 

군인 음주운전 징계 기준

 

의뢰인의 경우 규정상 '강등'과 '정직' 모두 가능한 처분이었으나, 소속 부대는 강등을 선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역이 임박한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 강등처분이 실질적으로 갖는 해임 수준의 효과, 내부 행정규칙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강등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군 법무부와의 치열한 서면공방 끝에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어차피 규정대로 된 처분인데 다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징계위원회 대응을 포기하려는 분

징계처분이 규정 범위 내라도 실질적으로 과도한 불이익(해임·전역 등)으로 이어지는 분

수십 년간 성실히 복무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분

 

그해 전역을 해야만 하는 의뢰인분의 사정이 너무 절박하였고, 이 사건은 저 또한 온 마음을 다해 소송에 임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의 정상과 내부 행정규칙의 성격, 강등처분의 실질적 효과 등의 법리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던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분들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신의 잘못으로 부대나 지휘관에게 해가 될까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마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년간 성실하게 복무해 온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잘못을 넘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꼭 함께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데이트사기

연인 간 교제 과정에서 식사비, 여행비, 생활비 등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합니다.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의도적으로 이성에게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범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그런 경우와 달랐습니다.

교제 상대는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잘 알고 스스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과도한 집착과 폭력성 때문에 이별을 고하자 돌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의 금전분쟁에서 사기 혐의를 벗어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개요 - 헤어지면 사기꾼이 되는 것인가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은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고소인의 권유로 의뢰인은 하던 일까지 그만두었고, 교제 기간 동안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생활비와 용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통제하려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이별 당시 심한 폭언을 하였던 고소인은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Ⅱ.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대여금인가, 증여인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기망행위 ② 착오 ③ 그 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차용금 사기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돈이 빌려준 돈(대여금)인가, 그냥 준 돈(증여)인가"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오간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당시 상황과 관계, 이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생활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서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인은 "나 집 두 채 있다, 내 카드 써라, 통장 잔고가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이야기하라" 등 스스로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이체한 것으로, 이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제 초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알렸음에도, 고소인은 오히려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연인 관계에서 금전이 오간 사건에서, 돈을 보낸 사람이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체한 경우 이를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노4361 판결).

 

 Ⅲ. 변호 전략 - 어떻게 무혐의를 받아냈나

간략하게 이체총액만 기재되어 있던 고소장을 분석하여, 10회에 걸친 각 이체 내역과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전, 의뢰인이 사실에 기초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준비의견서를 작성하고, 각 이체 행위별로 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후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유의미한 증거를 분류·정리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와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뢰인은 처음 사기 피의자가 되었을 때 몹시 당황스러워했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별 후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이 '사기'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의 자발적인 금전이체는 사기죄의 '기망'과는 다릅니다. 

억울하게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경옥
군형사 상관모욕

형사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사건은 빨리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것이 전략적으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어려운 방향일지라도, 의뢰인의 말을 믿는 것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초심을 다시 일깨워 준 사건입니다. 

군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불기소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장으로, 생활관에서 같은 부대 간부들에 대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 피의자 신문을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군검찰은 의뢰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빠른 시일 내에 검찰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를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왜 심각한 상황이었나 — 상관모욕죄의 법정형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제2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관모욕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만약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징역 또는 금고형만이 선고될 수 있어, 곧 전역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기소 자체가 곧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이러한 보호법익의 특수성 때문에 군검찰이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변호 전략 — 의견서와 적극적인 증거수집, 참고인 재수사

 

다른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곧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점,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무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없어 

리스크가 너무 큰 점을 들어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다른 용사가 유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왜곡·와전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권하였던 저도, 의뢰인의 말을 믿고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다시 수립하였습니다.

STEP 1

군검찰 조사일정 연기를 요청한 후 군사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단계에서 발견된 하자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1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2

생활관 동료들의 진술서를 전원 확보하여,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STEP 3

군사경찰 조사에서 최초 모욕 행위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목격자로부터 '사실은 이 진술을 들은 적이 없다'는 번복진술까지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2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군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생활관 동료 진술서, 최초 목격자의 번복 진술, 변호인 의견서를 수용하여 생활관 동료들과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벗겨지면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과실로 밭에서 앉은 자세로 일하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긴급 후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피해자 유족들은 처음에는 가해자와의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할 만큼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벌금형도 어려운 사건, 집행유예 판결까지

 

벌금형 집행유예, 그 엄격한 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2016년 형법 개정(2018. 1. 7. 시행)으로 도입되었으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하며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무상 선고되는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① 벌금형이 선택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② 설령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500만 원 이하로 선고되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이중의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변호 전략 — 탄원과 양형자료는 남달라야 합니다

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반성문, 진단서와 사진자료,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사고 초기 피해자의 사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족들에게 진지하게 사과와 위로를 전하고 수차례 설득을 거듭한 끝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조기에 합의를 이루어낸 점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경옥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죄, 왜 무섭게 다가올까요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문제된 분들은 대부분 경찰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출석통지를 받으면서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니 언제까지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자신의 어떤 행동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군사경찰·군검찰이 아닌 각 지역 경찰청의 군사건 담당부서(군인범죄수사대 등)와 민간 검찰청이 수사·기소를 담당하고, 각 지역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인등강제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3)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을 뿐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만큼 처벌이 무겁고, 실형 선고 비율도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습니다.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있었던 경미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없어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유죄가 확정되면 군인사법 제40조 및 제10조 제2항의 제적사유에 해당되어, 그동안 쌓아온 군 경력과 직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선제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3

 

 

사건 경과: 난항을 겪던 합의, 변호사가 직접 나서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성행·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기준상 가장 중요한 특별감경인자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접근 자체가 쉽지 않고, 수사기관에는 합의를 조력할 의무가 없어 가해자 입장에서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분의 강경한 태도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알려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성함만으로는 사무소 정보조차 검색되지 않아, 타 지방변호사협회에 수차례 문의한 끝에 국선변호인과 겨우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인, 피해자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검사는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20년 이상 군에 헌신해 온 의뢰인은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성을 다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경옥

PROFILE

법률사무소 창성 대표변호사 소개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 형사전문
  • 가사전문
  • 군출신
  •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박경옥

넓은 시야와 한결같은 정성으로 의뢰인 곁에 서겠습니다

학력

  • 경북대 법학과 졸업
  • 강원대 로스쿨 수석 졸업
  • 고려대 로스쿨 형사법 전문박사 과정

경력

  • 법률사무소 창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 대륜 수석변호사(사무소장)
  • 군사법원 재판사무과장
  • 강원도소방본부 소방사법팀 법무담당
  • 군사경찰장교(11년 복무)

활동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제3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 802군사경찰단 징벌위원회 위원
  • 강원대 교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 한국광해광업공단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전) 강원대 로스쿨 면접위원
  • 전) 강원일보 월요칼럼 집필위원
  • 전) 강원도소방본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전) 춘천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
  • 전)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자격

  • 변호사
  • 행정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창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넓은 시야와 한결같은 정성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합니다

창성(昶誠)은 '밝게 트이고 널리 펼쳐지는 통찰'과
'진심을 다하는 성실함'을 뜻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넓은 시야의 사건 분석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전체 맥락을 읽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법을 찾습니다.

한결같은 정성과 성실함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의뢰인 곁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의뢰인 중심의 소통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상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타협 없이 최선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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